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 보면 상표법 위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상표권을 위반하여 내용증명을 받거나 네이버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되었다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로 인해 상표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특정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며,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침해한 경우 법적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상표권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잘못알고 있었던 상표권 위반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흔히 주변에서 내용증명이 와도 받지 마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수령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고소장을 받기 전에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상표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주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합의금을 주는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고소인이 더 이상 이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겠다.
또한 형사적 책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일 뿐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니 사건이 끝이다.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의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반의사 불벌죄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상표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표법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서는 특허 지식재산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