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4. 11:21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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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큰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구 등은 집세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월세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등 청년층의 주거 안성성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에게 서울시에서 월세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세지원금신청하기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월세 지원금 신청하여 받아보기로 합시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만 19세 ~ 29세 청년 1인가구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023.05.03(수요일) ~ 2023.05.16(화요일) 오후 6시 마감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원 불가하오니 반드시 날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월세비용 지원

월 20만 원 이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생애 1회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방법 및 기준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자격심사 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서울월세지원신청

신청 준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월세 이체 내역 확인증  (최근 3개월분)

-공고일 이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형제자매 및 동거인 경우에만 제출)

월시지원금신청

신청제외 대상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신청자가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일반재산 총액 1억 초과하는경우

-신청자 소유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경우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월세지원금신청월세지원금신청월세지원금신청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입자에게 생활 안정성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적인 정책이니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지원금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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