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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LPG, 경유, 휘발유 등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를 부과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4월까지 인하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 기간
2023년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인하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리터당 인하 되여 승용차 휘발유 기준으로 월 25,000원정 유류비를 절약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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