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국제 공휴일로, 1891년 전 세계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합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동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행사하는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공정한 처우와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각종 행사나 시위, 집회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회전반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공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노동절
한국의 노동절은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노동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절에는 보통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집회, 행진, 시위, 대규모 촛불집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노동자 권리 보호 투쟁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절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개선과 노동부의 역할 확대 등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불균형한 노동시장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공휴일이지만, 휴무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고, 휴일근무를 할 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보통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일부 업종에서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 또는 대형 유통업체 등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무를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상 여부는 근로자가 속한 업종이나 회사의 규정,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회사나 단체의 규정을 확인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학교 | 휴무 아님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 아님 |
병원 | 자율 (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 |
관공서 | 휴무 아님 |
우체국 | 휴무 아님 |
근로자의 날 수당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무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 월급제 : 통상입금의 150%를 지급
- 시급제 : 수당의 250%를 지급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
**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단순 대체휴일을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해 고용주는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다행히 휴가라고 합니다
수당도 중요하지만 하루 쉴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왜 적용이 안되는지 안타까운 생각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