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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m 종합소득세 어플 다운로드 신고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 2항에 따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세무사나 또는 회계사에 의뢰를 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플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목적 신고 목적은 법적의무, 공정한 세무 체계유지, 세금 감면 및 혜택, 정부 예산 수입 확보등으로 개인과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기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신고와 납부를 종료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신고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2023. 5. 24. 15:41